종합사회복지관 유형 기준, 인천시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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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유형 기준, 인천시 ‘오락가락’
  • 송은숙
  • 승인 2012.10.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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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가엘복지관, 삼산복지관 기자회견 열고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이하 ‘미가엘복지관)과 인천YWCA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삼산복지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23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가 사회복지현장을 무시하는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가엘복지관과 삼산복지관은 처음에는 나형 복지관으로 개관했으나, 운영면적이 늘어 가형으로 변경된 곳들이다.

이들은 “운영면적 뿐만 아니라 2곳 모두 초기부터 가형 복지관 수준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말했다.

삼산복지관의 경우 2006년 2월 단지 내에 복지시설 확충이 국고로 진행됐다. LH에서 기존의 롤러장을 복지2관으로 신축해 영구임대아파트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공간으로 경로당과 무료급식경로식당을 신설했다. LH에서 이를 부평구청에 기부체납했고, 구청에서는 삼산복지관에 위탁을 맡겼다. 이처럼 운영면적이 확충되면서 가형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중구지역의 유일한 종합사회복지관인 미가엘복지관은 사업량·서비스 제공지역의 확대를 위해 2009년도에 중구청에 ‘복지관 시설개증축을 통한 중구지역 복지활성화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 2010년도에 시비와 구비로 된 기능보강사업비를 교부받아 증축했다. 기존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물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구조물로 변경 승인, 가형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하지만 2곳의 복지관은 올해 7월 인천시로부터 면적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나형 복지관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보조금과 인건비를 축소지급하겠다”는 통보를 갑자기 받았다.

규모산정 기준에서 미가엘복지관의 경우 물탱크, 주차장, 보일러실 등의 173㎡의 면적이 간접시설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삼산복지관은 복지2관 경로당, 공용면적, 엘리베이터 면적, 보일러실, 물탱크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 교육장 등을 간접시설이라 보고 불포함 면적으로 제외했다.

조민호 미가엘복지관장은 “이런 지원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는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와 담당부서의 임의적 해석을 적용한다는 것은 오락가락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형 규정에 의해 늘어난 정원으로 임용한 직원에 대해 인천시가 인건비를 지급할 의지와 대책이 없다. 가형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해 진행하던 사업을 축소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시의 이런 처사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를 일방적으로 부당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성미가엘복지관과 삼산복지관은 “시가 지금부터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유형별 면적 산출 기준을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2004년도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 시까지 시설의 면적에 따라 2,000㎡ 이상은 가형, 1,000㎡~2,000㎡ 미만은 나형, 1,000㎡ 미만은 다형 복지관으로 정해 보조금(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차등 지원해 왔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국고에서 지방비로 분권교부되면서 이 기준 대신,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달리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별도의 기준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면적별 유형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안을 그대로 유지해 보조금을 교부해 왔다. 또한 추가로 그동안 정원기준(TO)이 없어 복지관별마다 천차만별이던 정원을 2010년 인천시에서 복지관직원의 정원을 유형별로 기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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