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중 3급 정기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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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중 3급 정기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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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3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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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1월 31일자
<인천일보>
인천시, 주중 3급 정기인사 단행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민선 5기 송영길 인천시장의 임기 후반기 시정 운영을 가름할 수 있는 2013년도 정기 인사가 실시된다.
3급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될 이번 인사를 두고 시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는 2013년도 첫 정기 인사를 2월 안에 마무리질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빠르면 31일 중으로 3급 상당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이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시장도 이날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주중으로 3급 인사를 실시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고, 2월1일 시의회 제206회 임시회가 폐회하는 만큼 3급 상당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9일 장기 교육자 명단을 공개했다.
장기 교육자 중 3급 국장급으로 4명이 포함된 만큼 이들을 대체할 국장급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녹색기후기금(GCF) 지원단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안팎에는 대규모 인사를 기대하진 않고 있다.
시는 인사 후 2월1일 4급 이상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2월 세 째주쯤 4급 인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2월25일을 전후해 인사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5급 이하에 대한 인사를 2월말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인일보>
'녹색도시의 꿈' 재뿌리는 영흥화력
증설 추진중인 7·8호기도 석탄연료 가능성 커
시내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62%까지 치솟게돼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본부가 7·8호기(1천740㎿) 증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증설될 발전소의 연료가 석탄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인천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영흥화력이 차지하고 있고, 증설될 7·8호기마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그 비중은 62.2%까지 올라가게 된다. 인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절반 이상을 영흥화력이 배출하게 되는 셈이다. ┃관련기사 3면
29일 한국남동발전과 인천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지경부는 영흥화력 7·8호기의 연료를 석탄으로 정해 201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한 경제성 면에서 영흥화력 7·8호기 연료를 석탄으로 정하는게 맞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근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판단 등을 종합해 조만간 지경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환경부 또한 지경부의 석탄 연료 계획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분석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정책실장은 "지경부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6차 전력수급계획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며 "환경부 또한 7·8호기 연료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지경부에 전달하지 않고 있어 그 속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영흥화력은 현재 1~4호기(3천340㎿)가 가동 중이고 5~6호기(1천740㎿)는 2014 완공 목표로 건설중이다. 영흥화력본부는 여기에 추가로 7~8호기(1천740㎿)를 2018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1~6호기는 석탄을 쓴다.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 환경단체 등은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대형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인천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석탄을 연료로 하는 영흥화력 증설 계획이 현실화 하면, 시민들은 '환경재앙'수준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시에서는 지난해 영흥화력의 증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법적으로 발전소 증설 계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흥화력 관계자는 "7·8호기가 증설돼도 법으로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은 초과하지 않는다"며 "경제성 등 여러가지를 따졌을 때 석탄 외에 답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호일보>
“인천상륙작전 희생자 보상 나서야”
시의회, 월미도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안 가결
피해주민 상당 노령화 … 진상규명 조사 시급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인천시의회가 인천상륙작전으로 희생된 1950년대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사 작전으로 거주지를 잃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0일 안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이 진행될 당시 월미산 일대는 인민군의 지하요새가 있던 곳이다. 이 때문에 인천상륙작전 이후 이곳 지역주민의 전 재산이 소실되고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부상했다. 그러나 당시 이곳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 지난해 9월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은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도 시와 정부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인정받은 부분”이라며 “정부는 피해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정신적 고통 치유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월미도 사건의 국가공식기록 등재와 위령사업 지원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당시 피해 주민들은 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일이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 상당수가 노령화된 것을 고려해 서둘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의안은 2월 1일로 예정된 제206회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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