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시와 롯데간 매매계약 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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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시와 롯데간 매매계약 금지 가처분신청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3.02.01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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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요건을 어기는 등 계약 원천 무효"
신세계백화점은 31일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 종합터미널 매매계약(본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시와 롯데는 하루 앞선 30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한 건물을 포함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
인천시와 롯데측은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으나 신세계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된 상황이다.
양측은 본계약에서는 법원이 문제로 지적한 금리보전 조항을 삭제하고, 매매대금을 250억원 가량 상향 조정했다. 신세계는 금리보전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수의계약 요건을 어기는 등 계약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 투명성,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신세계는 특히 이번 계약이 2인 이상이 신청해야 한다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조건을 어겼고, 입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자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무효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쟁 입찰시 매각 대금이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재정난을 이유로 일방 계약을 강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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