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에 희망을 거는 청라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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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에 희망을 거는 청라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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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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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2월 1일자
<경인일보>
'하늘'에 희망을 거는 청라주민들
하늘도시 분양대금반환訴와 '닮은꼴 소송중' 결과 촉각
일부, 지난해 시공사에 패소
목동훈 기자 mok@kyeongin.com
1일 열리는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 소송 첫 선고공판(경인일보 1월 25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도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아파트들도 시공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31일 청라국제도시 입주민 등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 25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 상당수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2월 중순과 3월에 각각 5개 단지 등 순차적으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사정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당시 시공사들이 광고한 '제3연륙교 건설' 등 주변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같다. 이에 대해 영종 수분양자와 청라 입주민들은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일부는 지난해 12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 당시 재판부는 "시공사는 주변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광고했다"며 "광고 내용에 어떤 허위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영종 수분양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청라 입주민들은 향후 예정된 1심과 2심에서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소송대리인은 "시공사들은 마치 국제업무도시가 완성될 것처럼 화려하게 광고를 했다"며 "(1심 패소에 대해) 주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다.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일보>
비영리 국제병원 등 인천현안 7가지 건의
송영길 시장, 박 당선인 면담 자리서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송영길 인천시장이 1월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인천에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박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와이 만난 간담회 자리를 통해 송 시장은 외국인 정주여건 차원의 비영리병원 설치를 강조했다.
비영리 종합병원 설립에 필요한 지식경제부의 개발계획 변경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현재 시는 송도경제자유구역내 8만719㎡ 규모의 800병상 국제병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외국인을 위한 제반시설을 구축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됐으며 서울대병원과 하버드대학이 제휴한 국제병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송 시장은 이를 포함해 7가지 인천 현안을 제출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한 지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촉구했다.
교통 여건 개선 등 인천 접근성 제고와 인천항의 경쟁력 향상도 포함됐다.
특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과 서해5도서 등 도서지역 지원을 건의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별개의 안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면담 이후 송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당선인이 지방 주요 현안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당선인이 시·도지사들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더라"면서 "특히 취득세 감면과 영유아 보육료 지자체 지원 요구에 대해 크게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박 당선인에게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인천시가 투표율 꼴찌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언급했으며 "(면담 당시) 당선인에게 당당히 요구할 체면이 섰다"고 덧붙였다.
<기호일보>
‘한우급식 알고보니 저질육’… 시교육청은 알고도 방치
급식업자 입건으로 본 인천지역 불량 급식·부실 감독 ‘전말’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지역 상당수 초·중·고 학생들이 지난해 젖소를 한우로 잘못 알고 먹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31일 젖소를 한우로 속여 학교에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인천시 모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젖소를 한우로, 값이 싼 부위를 비싼 부위인 것처럼 속여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지역 초·중·고 158개 교에 이 같은 저질 육류를 463차례에 걸쳐 8천500만 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급식업자가 인천지역 초·중·고 10개 교 중 3개 교에 저질 소고기를 납품하는 동안 관리·감독기관인 인천시교육청은 대체 뭐했느냐에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시교육청은 A씨의 육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즉시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은 3개월이나 더 저질 소고기를 먹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말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서 A씨의 육류 샘플을 채취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한우가 아닌 젖소라는 검사 결과는 한 달 뒤인 6월 18일 시교육청에 회신됐고, 시교육청은 서구청 등에 신고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서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육류 납품을 중단시키지 않아 이를 까맣게 모른 학생들은 공급 중단이 결정된 9월 말까지 저질 소고기를 먹어야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실이나 고의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을 중단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사례도 있어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여기에 A씨의 보관창고에서 유통기한이 3년여 지난 육류가 발견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 육류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보고 유통 여부를 추궁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보관한 것 자체가 유통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통과 보관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유통했을 경우 죄질이 더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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