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판매, 1차부도…채권단 자금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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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판매, 1차부도…채권단 자금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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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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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자동차판매가 대우버스가 제시한 200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

   채권단은 상거래채권인 진성 어음 결제 여부는 대우차판매와 어음 소지자인 대우버스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대우차판매가 최종 부도처리되더라도 신규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전날 대우버스가 소지한 200억원의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

   상거래채권인 진성어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구조조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만기 도래한 어음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기업이라도 결제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어음 결제 여부에 대해서는 대우차판매가 어음 소지자인 대우버스와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며 "채권단이 어음 결제를 위한 자금 지원까지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우차판매가 최종 부도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며 "최악의 경우 최종 부도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워크아웃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채권단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채권단 내부에서는 대우버스 역시 대우차판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주고객이라는 점에서 두 회사가 이번 어음 결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앞서 채권단은 대우차판매가 이달 내 만기도래하는 700억원 규모의 채권 중에서 상당수를 결제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지난 14일 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을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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