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창립총회 열어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적경제협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발기인 조합원분들께서는 소중한 의결권 행사를 당부 드리며, 또한 창립총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목적 : 협동조합정관의 확정 및 임원 선임 등 협동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2. 일시 :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오후 02:00
3. 장소 : 남동구청 4층 은행나무홀
4. 조합원자격요건 : 남동구 관내
①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②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③ 마을기업
④ 협동조합
⑤ 자활기업
⑥ 기타 포괄적 사회적경제 운영주체
①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②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③ 마을기업
④ 협동조합
⑤ 자활기업
⑥ 기타 포괄적 사회적경제 운영주체
5. 의결사항
제1호 의안 정관(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조합임원(이사장,이사,감사) 선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3년 조합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13년 조합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기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안건 등
제1호 의안 정관(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조합임원(이사장,이사,감사) 선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3년 조합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13년 조합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기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안건 등
6. 기타 유의사항
①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② 기타 문의사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032)422-8415/010-6289-8415 정종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② 기타 문의사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032)422-8415/010-6289-8415 정종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적경제협동조합설립추진위원장 정종기[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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