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선거일 60일전부터는 제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이동민원실 운영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의 운용 기준을 25일 밝혔다.
인천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는 이동민원실 운영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동민원실이 제각각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목적,시기,대상,횟수,내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직접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고유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직접 민원을 접수와 상담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직접 민원을 접수와 상담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관위는 "이동민원실의 운영을 빙자하여 업무추진과 관련된 민원수렴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운영형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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