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 6공구 주변지역도 토양정밀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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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 6공구 주변지역도 토양정밀조사 필요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6.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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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유류지원부대부지 등 추가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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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지원부대 부지(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이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인선6공구 공사현장이 유류에 의해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수인선6공구 노반신설공사 진행 중 남부정거장 및 본선구간 일부에 대한 굴착과정에서 유류오염의 개연성이 확인되어, 중구청은 토양정밀조사 행정처분을 내려져, 수인선6공구 시공사 대우건설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2년 11월 14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수인선6공구 공사현장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토양에서는 크실렌(Xylenes)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각각 최고농도 167.4mg/kg, 3,255mg/kg으로 기준치(3지역)를 4배, 1.5배 초과했고, 오염예상 면적은 약 160.0㎡이고, 정화대상 부피는 약202.0㎥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하수 오염으로 에틸벤젠, TPH가 기준치 초과오염이 확인돼, 현재 해당부지의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에서는 정화계획을 수립 중이며 지하수정화를 위해 토양오염구간의 지하수 양수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제는 수인선6공구공사현장이 아니라 주변지역"이라며 "조사보고서에서 ‘현장부지 내 토양오염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주변지역의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수인선6공구 공사현장만의 오염정화로는 오염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천녹색연합은 "특히 얼마 전까지 제32유류지원대로 사용된 군부대부지가 방치되고 있다. 수인선6공구 공사현장 뿐 아니라 군부대부지 등 주변지역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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