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용역낙찰업체, 고용승계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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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용역낙찰업체, 고용승계 의지 있나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10.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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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고용승계 없다면 11월 1일부터 전 조합원 업무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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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공항공사 규탄 결의대회' 모습

인천공항의 입찰에 의해 낙찰된 업체들이 새로 용역을 맡게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8월부터 공항의 외부 도로 등 토목시설을 유지·관리할 제4기 용역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용역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A업체가 1차 가격 심사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낙찰이 유력시 됐다. 

그러자 A업체가 용역을 맡을 경우 “3기까지 업무를 맡아 진행하던 노동자 가운데 일부를 해고할 것”이라는 소문이 인천공항 내에 나돌며 해당 노동자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현재, A업체는 예상했던 대로 낙찰돼 11월 1일부터 제4기 토목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독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 조합원이 있는 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를 빌미로 노조간부들을 해고하거나 임금·노동조건 하락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공항의 토목시설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인원은 모두 71명이고, 이 가운데 5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2009년에는 경비보안 B지역 용역업체 변경과정에 노조 지회의 간부 7명에 대한 해고 시도가 있었다. 또 최근에는, 지난 10월초부터 전력계통의 유지보수 용역을 맡게 된 C업체가 9월 말까지 조합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다가 노조가 업무거부, 파업 불사 투쟁으로 응수하려 하자 전원 고용승계에 합의한 바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노조의 우려에 대해 “사실과는 다르다”며 일축했다. 그는 공문을 통해 임금·노동조건 저하 없이 전원을 고용승계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려 했으나, 노조 측에서 합의서를 추가로 더 요구해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15일에 문서를 통해 △노조 조합원 53명 전원에 대한 임금·노동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 △조합원 인사기록에 대해서 기존 업체 자료로 대체, △업무 개시 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등을 요구했었다.

노조 측은 “고용승계의 의지가 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A업체는 “현재 10월 30일을 기한으로 한 채용공고를 띄운 상태”라고 말했다. 또, 노조는 “합의서 작성을 놓고 현재 수 주째 협의하며 (A업체는) 가타부타 의견을 내놓지 않는 상태”라며 “기한을 빌미로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정부는 2012년 1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적격 심사에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의 담당부서에 이 건에 관해 문의했으나 관계자는 공사가 해당 업체의 사규나 방침에 따른 인사관리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즉, 용역근로자의 고용 주체가 A업체라는 설명인 것이다.

노조 측은 “A업체가 용역근로자 일부를 해고하는 것은 스스로 경영부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천공항공사 역시 이런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입찰 조건으로 A업체가 인천공항공사에 제시했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한다고 하여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A업체는 경영 부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인천공항공사는 입찰과정에서 부실업체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이유도 없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10월 1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정창수 사장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율이 95%’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하청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유일한 버팀목인 노조 무력화 시도가 계속 된다면 파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 근본적인 책임은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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