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복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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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복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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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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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공문따라 시행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13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29일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들에게 한 달 이내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한 학교와 학교법인, 관할 지역교육청 등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이날까지 보냈다.

일선 학교 등에 복귀 공문을 보낸 13개 교육청의 전교조 전임 교사는 인천 3명, 서울 17명 등 모두 54명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는 박홍순 지부장, 최정원 사무처장, 이강훈 정책실장이며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28일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고 11월 25일까지 소속 학교로 복직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강원, 경기, 광주, 전북 등 4개 교육청은 복귀 통보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대상인 전교조 전임자는 총 77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에 '노조 아님' 통보를 받자 다음날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했으므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를 복귀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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