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설립취소는 민주주의, 교육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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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설립취소는 민주주의, 교육 말살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10.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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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사회단체 "헌법과 노동법 취지에 반하는 교원노조법 즉각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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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지역시민사회단체는 10월 30일 오전 11시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와 인천시 교육청을 향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반헌법적, 반교육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 '여는 말' 순서에서 인천민주화운동게승사업회 양승조 이사장은 고용노동부가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한 것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뒤떨어진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송준호 평화통일위원장은 "노동법에서 해고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한 것은 현 정부가 독재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규탄했다.

또, 전교조 인천지부 박홍순 지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날인 10월 24일을 "전교조와 참교육 말살의 날"이라 규정하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 조직국장"이라며 이를 계기로 "노조원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한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29일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근 사무실 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로 조만간 인천지부에도 이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인천 지역시민사회단체는 "교육민주화와 교육공공성 시현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희생당한 부당 해고자를 지키고 함께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책임이며 노동조합의 존립근거"라고 주장하고 또, "해직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 여부는 노동조합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노동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야권 의원들도 전교조 설립취소를 중단하고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교조 설립취소로 현재 40여 명으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한 상태라고 한다. 이들은 곧 법외 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취소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행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과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군부독재 시절에도 불가능했던 노조해산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그리고 ▲헌법과 노동법 취지에 반하는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인천시 교육청에는 ▲전교조에 대한 지원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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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주화운동게승사업회 양승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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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송준호 평화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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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박홍순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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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이은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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