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탄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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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탄압 중단 촉구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10.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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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기 와해, 고사 등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 그대로 적용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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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종조합 인천지부(이하 금속노조)는 10월 30일(수) 오전 10시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에 대한 표적감사 및 노조탄압 중단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서비스센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동인천센터의 엄창섭 분회상이 참석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 사례를 발표했다. 엄창섭 분회장은 “처음, 노조탄압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무수히 많은 노조탄압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최근, 삼성전자서비스는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고, 동인천센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엄 분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조합원에 대해 표적감사가 실시됐고, 사측은 해당 조합원의 지난 4년치 데이터를 조사한 후 700여만원의 금액을 환수하겠다며 협박하며 노조탈퇴를 권유했다고 한다. 결국, 해당 조합원은 기자회견이 있던 이날 아침에 노조를 탈퇴했다.

지난 10월 1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공개된 삼성의 노조파괴문건(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은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7월 14일 창립총회를 열고 금속노조에 가입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해서도 위 문건에서 드러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가 설립되고 조합원 탈퇴 유도와 교섭회피 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9월 영등포센터에서는 업체사장의 묵인 하에 비조합원이 조합원을 대걸레자루로 폭행하는 백색테러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 처벌을 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인천권역의 노조 무력화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근무배치 차별, 임금차별, 조합원 표적감사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협박, 업무용 자재차량 폐지, 업무개편으로 노조간부의 직책 강등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헌법 33조에 따라 단결하고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지적하고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노조파괴 전략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없어져야 할 폐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삼성그룹을 향해 무노조경영과 노조파괴 전략을 즉각 중단할 것과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에는 조합원에 대한 표적감사와 노조탄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금속노조는 중부고용노동청에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 접수가 있었고,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서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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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동인천센터 엄창섭 분회장이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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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들어보이는 민주노통 인천본부 전재환 본부장과 금속노조 인천지부 채규전 지부장(왼쪽), 삼성전자서비스 동인천센터 엄창섭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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