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유권자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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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유권자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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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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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은 선거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5월20일∼6월1일)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와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호별방문 금지 =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할 수 있고, '선거운동 정보'임을 표시해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공원, 시장, 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다만, 호별방문을 통한 지지호소는 금지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시설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또 오전 6시∼오후 11시 직접 전화통화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정보'임을 표시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를 활용한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은 후보자로 한정되며, 그 횟수는 5회(예비후보 등록이후 발송한 건수 포함)를 넘을 수 없다.

   ◇집회.연설 개최 제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 좌담.토론회는 금지된다. 거리유세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은 금지되고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만 개최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 및 회의는 선거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 선거법에서 정해진 자만 후보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홍보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상의, 표찰, 마스코트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기부행위 제한 = 공무원은 정상적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기간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대표, 후보자 및 배우자는 선거구 주민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 일반 선거구민도 후보자,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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