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는 공무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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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는 공무원인가?
  • 김병수
  • 승인 2013.11.27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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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김병수/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재가노인복지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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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주변사람들이 사회복지종사자를 준공무원으로 아는 경우가 많았다.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 사회복지종사자는 준공무원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준공무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비교적 신분이 안정된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최근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종사자를 준공무원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는 우리사회 근로자 인건비 평균에도 못 미치고 공무원 급여와도 많은 차이가 있다. 더구나 복리후생측면이나 신분보장측면에서 보면 그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반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공무원 신분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국민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우선 책임은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수행하는 업무는 공무원의 성격을 지니지만, 신분보장이나 처우는 그렇지 못하다.
 
반면 사회복지종사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교육기본법 제14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민간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의거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 인천지역에도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종사자에 대한 신분과 처우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느냐 특수학교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회계운영이나 종사자에 대한 복무사항, 정부기관에 의한 지도감독 시행 등 동일하게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7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항이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두고 지자체와 사회복지계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는 시설장이 시설에 상근하는 것은 타당하고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외부에 출강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거나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분은 민간인 인데 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시설운영과 종사자에 대한 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법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도 사립학교교직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정부가 권한행사와 더불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를 대신하여 국민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도록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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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kdcks 2013-11-29 07:41:11
사회복지종사자들도 국가 임용고시를 치루고 복부규정에 의거
종사를 한다면 당연 공무원이네요.
그런데 출퇴근등 근태에 자유가 많은걸로 보면 아닌듯 싶기도 하고
적당히 어물적 공무원이라고 해도 누구 신경쓸 사람 없는데....
이러는 나도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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