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60% 소비자문제 해결 포기
상태바
이주여성 60% 소비자문제 해결 포기
  • 관리자
  • 승인 2014.01.06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 200명 설문 및 직접조사
s3mUmf9SIuNgfwlmZtd5W2wEfE5V.jpg
인천녹색소비자연대는 2012년부터 ‘다문화강사 양성 심화교육 및 1:1 다문화소비자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소비자 문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90%가 소비자 불만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 60%는 미숙한 언어, 외국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 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대상 90%가 소비자 불만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 60%는 미숙한 언어, 외국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 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대표 명철수)는 지난해 8월~11월 이주여성 소비자 교육에 참여한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직접 조사방식으로 집계한 분석, 통계를 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주여성은 인터넷 쇼핑 14%, 홈쇼핑 9%, 직접거래 54% 순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터넷과 홈쇼핑을 통한 구매 불만율이 직접 거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90%가 소비자 불만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 60%는 소비자 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구매 불만내용은 '온라인상과는 다른 상품', '질이 낮은 제품 배송', '실제 내용물과 다르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등이다.
홈쇼핑 불만은 '방송에서 기대했던 것과 다른 품질'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했던 사례' 등이다.
 
문제 해결을 포기한 이유는 ‘판매자가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하여서’(47%),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 몰라서’(16%), ‘맞는 사이즈의 재고가 없어서 , 미숙한 한국어 사용’(7%), ‘연락이 끊겨서’(1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옷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국내 사정에 어두워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은 의류(38%), 기타(24%), 가전기기 및 핸드폰관련(14%), 음식(13%), 신발(11%)의 순이며 구매 방법은 직접거래(54%), 기타(19%), 인터넷쇼핑(14%), 홈쇼핑(9%), 방문판매(4%) 순이다.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에서는 계약 시 제품의 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소비자가 먼저 사용하게 하여 교환, 환불을 할 수 없게 하고, 비싼 가격을 요구 했던 사례와 판매업자 측에서 세일기간에 구입한 제품은 환불받지 못하도록 해 원가를 지불했던 사례 등이 조사됐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전화 권유 판매 시 건강음료제품의 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돈은 천천히 지불하면 된다며 제품을 배송한 후, 시식 후 환불할 수 없다며 비싼 가격을 요구한 사실을 들었다. 또 세일행사 기간에 구입한 사전을 행사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일 이전의 원가를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교통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의 배차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짐이 많다는 이유로 버스탑승 거부’, ‘택시 이용 후 거스름돈을 받지 못하거나 짐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 지불’, ‘택시 요금 과다 요구’ 등 교통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컸다.
 
이에대해 인천녹색소비자연대는 “앞으로 이주민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이주여성의 언어 소통을 도울 소비자 상담기회를 확대, 피해사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