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관의 확정 및 임원 선임
(가칭)인천고려인마을협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구에 살고 있는 고려인과 이들 고려인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설립한 (가칭)인천고려인마을협동조합은 오는 4얼 23일 오후 남동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창립총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목적 : 조합정관의 확정 및 임원 선임 등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2. 일시 : 2014년 4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3. 장소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73-2 306호
4. 조합원자격요건
① 한국에 살고 있는 고려인
② 한국에 살고 있는 고려인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자
5. 의결사항
제1호 의안 인천고려인마을협동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조합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4년 조합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14년 조합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기타 필요한 안건 등
6. 기타 유의사항
①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② 기타 문의사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467-3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5일
(가칭 )인천고려인마을협동조합 추진위원장 김기범[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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