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6.11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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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6.11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 김정범(남촌가정의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승인 2014.07.23 18: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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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폭등, 서비스 질 악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협할 것"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함을 보여주었던 박근혜 정부는 6.4 지방자치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6월 11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영리자회사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현행의료법의 비영리원칙과는 다르게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더구나 이런 중대한 정책을 하위법령(시행령개정안)이 상위법(의료법)의 기본정신이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의 법 개정 논의도 없이 행정부가 독단으로 시행하려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악화시켜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의 문제점

먼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병원 영리 부대사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는 현행의 의료법에서는 병원 부대사업의 범위를 7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영리행위를 금지하는(미주 참조) 비영리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부대업 허용범위를 기존의 7가지 외에도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연구 부대사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업, 더 나아가 식품판매업의 부대사업, 목욕장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의 종합체육시설의 부대사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 부대사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으로 하여금 건물임대업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보건의료영역의 '왝더독(Wag the dog)현상, 즉 의료법인의 부대사업(꼬리) 목적으로 설립한 영리자회사가 병원의 본래 목적인 환자진료(몸통)를 뒤흔들어 환자진료의 내용까지 왜곡시키고 의료비도 폭등시켜 종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소위 ‘보건의료계의 세월호 참사’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병원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연구만 허용하고 ‘판매업’을 금지했다면서 치료 왜곡이나 의료비증가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이용과 판매는 사실상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이는 결국 환자는 그 병원자회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환자들에게 의료비 추가비용을 부가시킨다. 의사들의 처방은 병원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발 연구 중인 자회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그 의료비 증가는 매우 클 것이며 이는 환자 의료비 부담을 급증시킬 것이다.

같은 이유로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업, 식품판매업의 부대사업, 목욕장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의 종합체육시설의 부대사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 부대사업에도 환자들은 반강제로 이용하도록 내몰릴 것이다.

특히 식품판매업을 부대사업으로 허용한 것은 지금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환자들에 대한 식품 판매 권유와 의사들의 끼워팔기식 처방이 노골화될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외시켰다고 하지만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진 대다수는 법적으로 그냥 식품일 뿐이다.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의사들의 일종의 ‘부업’을 병원 안 부대사업으로까지 합법화하는 것이다.

게다가 병원 매출과 수익에 의사임금을 연동시키는 의사성과급제와 인센티브제도가 같이 결합하면 의사로 하여금 건강식품처방뿐만 아니라 입원환자들에게도 의료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수치료나 아로마테라피 등의 고급 치료를 권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대사업은 각각 병원이용환자들에게 추가로 의료비부담으로 이어질 것임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병원 건물임대업의 네거티브 방식의 부대사업이 허용되면 병원이 환자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임대업을 통해 돈을 버는 공간, 즉 병원이라기보다 진료를 빙자하여 이윤창출을 위한 의료복합기업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병원 내 환자와 병원종사자들에의 편의시설이었던 작은 쉼터 공간들까지도 모두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변질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영리자회사 허용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조치는 명목상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화 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법인(병원)으로 하여금 영리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리자회사에 대한 남용을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으로는 자회사 설립 행정 안내서로 기능할 뿐 병원 자회사의 영업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 병원의 자회사도 상법상 회사인데 상법상 회사의 영업 행위는 법으로만 규제할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언론과 국민을 속이는 55페이지짜리 종이 뭉텅이를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조치는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병원이 상속가능하고(현행의료법상 비영리의료기관은 공공재산으로 간주되어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되게 돼있다)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되어 병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침해된다. 이것이야말로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대형병원은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더욱 대형화되고 상업화될 것이다. 중소병원들은 외부 자본을 유치하여 영리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중소병원들만 겨우 살아남을 것이다. 의료기관의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동네의원의 양극화와 의료체계 왜곡이 심화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복합기업으로서의 병원은 주변 상권도 침해하여 지금까지 병원주위에서 소규모영업을 하여 생존하던 지역의 소상권도 위축 또는 몰락하게 될 것이 뻔하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은 13%에 불과한데도 이들이 미국의료계를 사실상 악명 높은 영리적 의료체계로 만들어 버린 주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열악하여 이미 사립병원이 90%가 넘는다. 90%의 병원들 중 반수만 영리병원화 되어도 그 의료비 상승은 감당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의료상업화는 지나쳐서 과잉진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의료비인상률도 OECD 국가 중 1위이며 물가상승률의 3.5배에 달하는데, 이번조치가 시행되면 전체 의료비는 걷잡을 수없이 폭등할 것이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조치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허약한 공공성을 겨우 떠받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지는 데까지 이어질 것이다.

정부시행령개정안의 입법예고 의견수렴기간이 끝나는 날(7월22일)이 지났지만 수많은 국민들과 단체들의 반대의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민영화반대온라인 서명은 7월22일 당일 하루만 해도 50만 명이 넘어섰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성격을 바꾸고 의료비를 대폭 증가시켜 건강보험재정을 위험에 빠뜨려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자체를 뒤흔들 위험이 너무나도 빤한 병원 영리부대사업 범위확대와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남촌가정의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정범

 

* 의료법 제 49조는 다음과 같이 7개 조항으로 부대사업을 규정해놓고 있다. 1호, 의료인의 양성과 보수 교육, 2호, 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3호,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운영, 4호, 장례식장의 운영, 5호, 주차장 운영, 6호,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7호,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온라인에 서명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가시면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http://medical.jinbo.net/xe/index.php?mid=page_ZhR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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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숙 2014-07-24 14:30:44
의료영리화 반대!

장덕윤 2014-07-24 09:46:49
의료민영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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