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방관, 근로기준법 개악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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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방관, 근로기준법 개악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10.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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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대정부투쟁 예고


지난 14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앞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사진출처=민주노동인천본부)


민주노총인천본부의 임원과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지난주 새누리당 앞 집회에 이서 21일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완성체 업체들의 불법파견을 수수방관하며,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월18일과 19일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이어 25일 기아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소송를 제기한 노동자들이 전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로 현대차, 기아차, 지엠, 쌍용차 등 완성차의 하청노동자 등이 원청 업체의 불법파견으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정리됐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파견법 19조에 의거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행정명령과 불법파견 업체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의 판결들이 최종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

오히려 노동부는 판결을 외면한 채 10월 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령자 파견업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시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은 노동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핵심 원인일 뿐만 아니라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근거가 됐다고 보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새누리당 안이 당정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도 새누리당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항의투쟁의 일환으로 21일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선유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채선전국장은 "민주노총은 국회 일정상 다음달 중순 이후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그에 앞서 집중투쟁을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노동부에 대한 항의를 전개하는 한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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