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헌장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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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헌장 제정하자
  •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
  • 승인 2014.10.30 0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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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의 법과 인권 이야기] 6


서울시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해서 제정위원회를 두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몇몇 기초와 광역 지방 정부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했고 더 작은 수의 지방정부에서는 의원들이 조례의 형식으로 인권헌장을 효과적(?)으로 제정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가 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는 과정을 보면 부럽고 또 자랑스럽다. 서울시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거기에 ‘인권헌장’을 제정한다고 하니 인권도시로 나아갈 기초와 토대가 튼실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시민인권헌장 추진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보장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인권헌장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광범하게 모집하고, 별도로 전문가 위원회를 두고 있고 지역별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인권 단체들과 간담회와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보면 주민의 참여, 전문집단의 숙고,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치(거버넌스)의 추진 방향을 잘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일치가 존재하고 토론이라는 과정이 중요하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불일치가 드러났다. 일부 사람들이긴 하지만 설명회와 공청회 등에 참여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를 헌장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순화해서 어필한다고 표현했지만, 실은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토론없이 의회 건물에서 다수의 표결로 인권 보호를 위한 어떤 조례나 권고안의 형식을 밀어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인권이 정책화되고 공식화되는 방식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인권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렇게 도덕적 권위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인권의 방식은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인간의 공존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인권적인 방식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타인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적인 질서 즉 다원성과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정치?경제?사회 체제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 이주민, 성 소수자, 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파괴하고 선동하는 “혐오”는 부인된다. 또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도달하기 위해 최고의 자원을 동원하여 점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적 질서와 제도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파괴하려는 표현과 행동은 인권과 병립할 수 없다.

바로 인권의 중요성은 다수의 지배로 파생된 소수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고 다수의 정치적 집단의 이익으로 피해를 보는 소수의 집단이나 개인이 없도록 보장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흔히 인권은 법으로 보장된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국가가 공식적인 제도로 보장하지 않으면 인권에 대한 공약은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에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지방정부와 인권을 안보와 경제발전 가치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법 뒤에 숨을 수 있는 논리로 이용되기도 한다. 인권은 생활의 현실과 인권침해가 있는 현장에서 보호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법으로 구축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이 있더라도 정치와 행정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되기 쉽다.

현재 국가법은 국민의 인권을 국가가 직접 보호?보장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권능을 부여하기도 하고 지방정부에 그 사무를 위임하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분야의 인권증진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시민의 참여와 전문가들의 숙고 그리고 인권단체 등과의 협치가 빠진 조례 제정은 처음부터 인권과는 다르다. 인천시에도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아주 형식적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개소했다. 수원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인천시엔 인권과 법을 주도할 위상이 없다. 늘 서울의 위성적인 도시 취급을 받았다. 이참에 인천시민의 ‘사회계약’인 ‘인천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인천 시민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좋겠다. 민관 합동으로도 좋고, 민간 주도에 인천시가 지원해도 좋다. 인권도시, 평화도시, 그리고 경제사회적으로 통합된 도시 말이다.
 


인천에서도 시민인권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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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 2014-11-24 00:28:56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시민이 만든게 아니에요.
박원순과 그의 일파들이 독단적으로 만든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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