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강좌' 개설
상태바
지역주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강좌' 개설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11.13 0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11월 7일부터 무료로 4차례 진행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노동법강좌 모습 (사진출처=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지역 주민과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를 개최한다. 
 
그간 월 100여 건 이상의 노동문제 상담을 진행해온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노동법 무료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다. 인천지역의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보탬이 되고자 정기적으로 상담과 함께 강좌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3기 노동법강좌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노동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풍부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배워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11월 7일부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1층 교육실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4주간 진행될 노동법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육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032) 466-1802, e-mail : nomusa021@hanmail.net로 신철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강 11월 15일(토) 16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살펴보기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 김은복 실장)

 

◈ 제2강 11월 22일(토) 16시, 못 받은 내 임금,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

    (민주노총 인천본부 남동노동상담소 최현아 실장)

 

◈ 제3강 11월 29일(토) 16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로 보상받자!

    (현장노무사사무소 최기일 노무사)

 

◈ 제4강 12월 06일(토) 16시, 부당해고, 똑바로 대응합시다!

    (태일노무사사무소 김영미 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