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갯벌, 불법어업과 방치어구들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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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갯벌, 불법어업과 방치어구들로 몸살!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12.0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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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칠게잡이에 수십km 버려진 어구 방치
  
   

 

 

인천 영종도 남단갯벌이 불법 칠게잡이와 방치어구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인천녹색연합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인천녹색연합은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5차례 영종도 남단갯벌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해 최소 3개소의 불법 칠게잡이 현장과 수십km에 걸쳐 버려진 어구들이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불법 칠게잡이 조업 현장은 영종 해안남로 GS칼텍스주유소(인천대교 서남쪽 약 4.5km지점) 해안으로부터 약100~200m 떨어진 갯벌, 인천대교 서남쪽 약 1km지점과 동북쪽 약 500m 지점 등 영종도 남단 갯벌에 최소 3개소이다.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지름 10~15cm, 길이 2~3m PVC 파이프로 가로로 쪼갠 후 갯벌에 파묻혀 있다. 파이프 양쪽 끝에 지름 약 30cm 플라스틱통을 설치하여 파이프에 빠진 칠게는 플라스틱통으로 모이게 되며 한번 빠진 칠게는 나올 수 없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설치된 어구들은 약 100m에서 200m까지 한 묶음으로 한 장소에 20~50묶음까지 설치되어 있다. 현재 영종도 남단에 설치되어 조업 중인 칠게잡이 파이프 길이만도 수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이런 불법 칠게잡이 어구 중간에는 유도그물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어구 인근을 지나던 칠게들은 그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옆으로 이동하다 파묻혀 있는 파이프에 빠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플라스틱통에 모이게 된다. 이런 방식의 어구는 크기와 상관없이 칠게를 싹쓸이하고 있으며 칠게 뿐 아니라 밤게 등 다른 종류의 게들도 잡히고 있다.

불법조업하는 사람들은 하루 한번 또는 2~3일 한 번 플라스틱 통에서 포획된 칠게들을 맨손으로 수거한다. 조사결과 통 하나에 적게는 수십마리에서 많게는 천여마리까지 칠게들이 관찰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칠게잡이 어구들이 갯벌에 그대로 버려져 2차 환경오염과 갯벌훼손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방치된 그물이나 어구들에 칠게가 빠져죽거나 그물에 물고기나 새들이 걸려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사결과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그물과 파이프, 플라스틱 통들이 현재 사용중인 것보다 훨씬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갯벌에 수천개의 플라스틱 통이 버려져 있고, 방치된 파이프도 수십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조업으로 칠게는 싹쓸이되고 방치된 어구들로 갯벌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영종도갯벌에서 칠게가 눈에 띄게 줄었고 낙지와 숭어 등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지역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칠게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갯벌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인 낙지의 먹이이며 새들의 주요 먹이원이다. 특히 호주와 시베리아에 오가며 인천경기만갯벌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며 휴식하고 먹이를 먹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인 알락꼬리마도요의 가장 주요한 먹이가 바로 칠게이다. 불법남획과 환경오염으로 칠게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알락꼬리마도요는 더욱 멸종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번 조사가 해안가 인근의 영종도 갯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인천경기만의 다른 갯벌에서도 불법어업과 어구들이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 5대갯벌인 인천경기만 갯벌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조성과 인천공항건설, 송도와 청라지역 갯벌매립으로 이미 많이 사라져버렸다. 영종도갯벌 등 남아 있는 갯벌에 대한 원형보전과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은 "영종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연환경, 특히 갯벌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면서 "방치된 어구들에 대한 신속한 수거는 물론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시, 중구청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는 바탕으로 인천시청과 인천 중구청,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어구에 대한 현황을 신속히 파악한 후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치된 어구들을 수거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중구청에는 추가로 불법 칠게잡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교육홍보를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에 대해서는 갯벌보호지역 확대, 주민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 영종도갯벌 등 인천경기만갯벌에 대한 보호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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