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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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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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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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명

   충남 연기군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했고 6명이 기권했다. 표결에서는 수정안에 반대해온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50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20명의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각 정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하면서 쟁점을 빚은데 이어 현정권 들어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지난해 9월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 건설 수정계획은 10개월만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됐 다.

   또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수정안 반대론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토론자로 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오늘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며 "정세균, 이회창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지적한 약속 위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참으로 아팠지만 역사의 심판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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