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도 '옴부즈맨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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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도 '옴부즈맨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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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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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결정 피해 시민 권리 보호 절실

 

인천시의회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에도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옴부즈맨은 행정처분이나 결정이 부당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 시민들이 직접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권 확대에 따른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6일 개원하는 6대 인천시의회에선 꼭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발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력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절실한 과제"라며 "합리적인 시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대구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옴부즈맨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조례를 만들면 옴부즈맨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시정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상 기관은 인천시와 소속기관, 교육청, 민간위탁기관 등이다.

옴부즈맨을 인천시의회에 두고 인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고충민원에 대해선 1주일 이내에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시민들은 지적한다.

시민 임종구(51, 부평구 산곡동)씨는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선 외국처럼 우리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시의회에 옴부즈맨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마구잡이식으로 벌이는 행정권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제도=행정권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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