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자 251명, 세월호 시행령 폐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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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 251명, 세월호 시행령 폐지 성명서 발표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5.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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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으로 공포해야
 

지난 5월 11일 유족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된 가운데, 세월호 유족을 지지하는 해외 학자 251명이 이 시행령의 폐지 및 특별조사위원회(안) 수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5월 12일 발표했다.
 
미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외 학자 251명이 연서명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꽃다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시행령을 만들어 진상조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실종자 수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언론은 유족들이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듯 왜곡하며 유족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해외 학자들은 정부가 세월호 유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차벽과 물대포, 캡사이신을 동원한 폭력으로 억누르고 있다며, 앰네스티 인터내셔날이 “끔찍한 수준이었다”고 논평할 정도로 유족들과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해외학자들은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세월호와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며 안전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수백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세월호 비극의 원인과 진실은 객관적으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행진이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침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해외에 있는 교수와 학자들은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외학자들은 우선 정부가 현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현 시행령이 특별조사위의 활동범위를 제한하여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위반하는, 위법적 시행령이고, 잠재적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행령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 대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정부 시행령으로 조속히 확정해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행령안이야말로 세월호 특별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해외 학자들은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찾고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를 조속히 그리고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양해야 하며,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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