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연대, 임대주택 의무비율 0% 고시한 유정복시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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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연대, 임대주택 의무비율 0% 고시한 유정복시장 비판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5.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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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위한 주거정책 포기, 철회할 것 거듭 강력 촉구

인천시민연대 회원들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밥그릇을 빼앗은 홍준표 지사와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빼앗는 유정복 시장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인천시민연대')가 인천시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0%로 폐기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27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벌였다.

박재성 인천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민연대는 "인천시가 지난 5월 21일 민간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0% 고시를 강행한 것은 유정복 시장이 서민들의 위한 주거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즉각 고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민연대는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임대주택 의무비율 0%는 세입자와 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임을 수차례 지적해왔고. 또한 임대주택 신청자와 재개발조합 관계자, 그리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도 제안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5월 21일자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근거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0%로 한다."는 내용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입법예고했다.

인천시는 다만 "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정비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의 평균 임대주택 입주비율(이미 시행된 사업이 없는 군·구의 경우 시 전체의 평균으로 한다)을 감안하여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5%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군수, 구청장에게 맡겼다.
 

인천시의 입법예고에 대해 인천시민연대는 "인천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신청 후 평균 57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이는 결구 "인천시가 전체 임대주택 예상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0%로 고시한 것은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민연대는 또 인천시는 새로운 방식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화지구부터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도화리츠의 경우 임대예정가격이 59㎡의 경우 보증금 5~6천만원에 월 임대료 40~49만원, 72㎡은 6~7천만원에 월 50~55만원으로 예상된다면,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민연대는 또 인천시의 고시내용에서 군수, 구청장이 재개발 사업지역의 수효를 조사해 0% ~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0%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수천에서 수만 명으로 조직된 재정비조합을 상대로 의무건설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임대주택건설의 모든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재성 인천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인천시가 지속적인 반대입장과 공개토론회 개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시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인천시와 유정복시장에게 임대주택 의무건설 0% 고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인천시가 이번 고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서민들에게서 집을 빼앗고 서민들을 인천에서 내쫓는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의 행태를 3백만 인천시민들 뿐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인천시민연대 회원들은 유정복 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빼앗은 홍 지사와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빼앗은 유 시장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인천시의 공기 기간 동안 모두 14건의 반대의견이 인천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인천시의 주거복지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과 함께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8명의 의견을 개진한 시민들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사회적 논의 혹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정비율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시, 구역별로 임대주택 수요조사 실시", "구청장이 임대주택을 5퍼센트 초과하여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역별 시장이 따로 고시" 등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부분반영"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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