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임금' 확장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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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임금' 확장해 가야
  • 송은숙 임시기자단
  • 승인 2015.06.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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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제21, 생활임금 주제로 '사회경제포럼' 열어

'노동자들이 적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수준'인 생활임금을 인천시에서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경제분과위원회가 '생활임금 현황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마련한 3차 사회경제포럼이 18일 오후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이광용 인천시 슈퍼협동조합 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인수범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민경선 부평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고현주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사무국장, 신동술 인천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장이 참여했다.

먼저 인수범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위원은 '생활임금 현황과 발전과제'에 관한 발제에서 주요 나라별 생활임금 제도와 유형, 우리나라의 생활임금 도입사례를 자세히 비교했다.

현재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첫 시행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전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평구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공공부문)는 284명으로, 최저임금보다 월 133,760원을 더 받게 된다.

"국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 실시되는 곳은 2015년 4월말 현재 28곳이다. 부천시가 2013년 10월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이후 경기도, 노원구, 성북구, 광산구, 부평구, 세종시, 전주시, 서울 중구 등 20곳에서 생활임금 금액을 결정했다. 전국의 생활임금 평균 금액은 2015년에 6,629원으로 최저임금 5,580원보다 1,049원이 많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에 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생활임금은 139만원으로 최저임금 116만원보다 23만원 많은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생활임금 수준이 차이가 있고,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도 다양하다. 부천시는 기본급, 서울시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가 모두 포함되며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는 월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총 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생활임금의 산출기준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 생활물가 인상액'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시급 7,150원(서울시 노원구)인 데 비해 인천시의 생활임금은 시급 6,620원(부평구)으로 시급 930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생활임금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부천시는 시급 6,050원으로 인천시 부평구보다 시급 170원이 낮으나 이는 기본급의 개념이다.

인수범 연구위원은 "이것은 지역 차원의 생활물가 및 지자체 경제능력 격차를 반영하고 생활임금 결정과정에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부천시의 경우 부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서울시와 성북구, 노원구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경기도는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차이가 있다.

이에 인천시 생활임금 제도의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간접고용 노동자 및 민간부문 노동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부평구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로 지자체 소속노동자,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소속노동자, 자치사무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로 정하고 있다. 이후 공공계약 체결자 소속노동자와 민간 소속 노동자까지 확대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둘째, 생활임금 수준 인상이다. 노동계의 주장대로라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으로 생활임금을 정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평구를 포함한 인천시의 평균 생활임금이 전국 평균인 6,629원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셋째,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 생활임금을 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교육국장은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고용안정,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정책 등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각 지자체가 도입한 생활임금이 민간부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공공부문에서도 간접고용, 민간위탁 용역 등을 대부분 제외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100~300명으로 적은 실정이다.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에 제정, 2014년 하반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기본계획'을 만들었으나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신동술 인천시 노사협력팀장은 "생활임금제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주변 여건이 갖춰진다면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안도 곧 통과되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부평구에 이어 계양구가 지난 3월에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이고, 남동구도 5월에 조례를 만들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도 현재 생활임금 조례안이 의원발의돼 시의회에서 검토 중인 단계이다.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라는 큰 틀에서 생활임금의 적용범위와 생활임금 수준, 생활임금 결정 절차 등 여러 가지 과제를 활발한 논의와 고민으로 풀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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