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비호한 최양희 장관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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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호한 최양희 장관은 사퇴해야"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07.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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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국정원 변호 위해 법령해석 왜곡"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부평 갑) 국회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RCS는 무형의 소프트웨어이므로 감청설비로 볼 수 없다”고 지난 27일 밝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해 "법령해석 왜곡해 국정원 비호했다"며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이같이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미래부 스스로가 규정한 ‘설비’의 정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 의원은 미래부가 고시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제5조는 “사전점검 대상 범위는 제공하려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유·무형 설비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소프트웨어가 ‘설비’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프트웨어를 ‘설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법령체계의 일반적 형태로「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등을 “유형, 무형의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제4조의2는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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