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IS 활동 강화돼도 테러대책회의 한 번도 안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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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IS 활동 강화돼도 테러대책회의 한 번도 안 열어"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11.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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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을 군사정권 하 중정 처럼 만들자는 것"
문병호 의원(부평구 갑·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대 IS(이슬람국가) 테러방지법을 입안하고자 하는 행정부에 움직임에 대해 IS의 활동이 강화된 올해에도 아직 IS관련 테러대책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프랑스 파리 테러 현황과 국내 테러대비상황 점검을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문병호 의원은 18일 "국정원에 IS 관련 정보수집 강화나 정부 차원의 테러대책회의 상황을 질의했으나, 국정원 관계자는 중동 정보활동 관련 인력이나 예산 보강이 별로 없었고 IS의 활동이 강화된 올해에도 아직 IS관련 테러대책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2년 대통령훈령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만들어 범정부차원의 대테러대비를 하고 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5조(설치 및 구성)에는 ①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두고, ②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외교·통일·법무·국방·행정자치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관세청장·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국정원은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지원하고, 그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국정원장이 임명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이 테러대책회의의 간사이기 때문이다. 

문병호 의원은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범정부차원의 테러대비활동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국정원은 핵심실행기구로 자리매김되어 있지만, 정작 실천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지침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마치 법이 없어서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들은 현재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처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정부 부처위에 군림토록 하는 것은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도 맞지 않고 테러관련 범정부차원의 대응력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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