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구 구성에 맞는 경제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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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구 구성에 맞는 경제정책 필요
  • 김하운
  • 승인 2016.03.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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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인구

지난 호부터 <김하운과 함께 보는 인천경제>는 실물부문의 총공급을 뒷받침하는 노동부문을 다루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인천의 지역소득과 인구와의 관계를 다루었다. 이번 호에서는 인천의 인구변화가 인천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문제 자체를 다룬다.
 


 












인천의 인구


I. 인천의 인구변화와 전망


인구의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감소의 영향 등으로 서울, 부산, 강원, 경상남북도 및 전라남북도의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자연인구의 증가와 함께 서울, 경기 등 타시도로부의 전입 등 사회적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줄어들기는 하였어도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인천의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표 2)도 1992년 이후 1%p가 상승하여 현재는 5.7%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천의 인구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이 추계하는 방식으로 출산율과 생존율 및 순이동률을 고려한 집단생잔모형에 의하는 경우에도 인천의 인구는 2030년 30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성장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경우 최근 5년기준 지수성장모형에 의하면 2030년 인천의 인구는 36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한 회귀모형에 의하더라도 353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추진과 각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재상이나 토지구획정리 등의 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의 순유입을 감안하면 2030년 인천의 인구는 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인구의 증가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1인당 지역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인천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호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로 표시되며, 이는 다시 


이 된다. 

1인당 지역소득증가율은 경제활동인구증가율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인구, 즉 부양대상인구 증가율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인구가 증가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이 부양대상인구증가율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1인당 지역소득이 감소할 것이므로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그 구성의 변화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인구를 ‘부양하는 자’와 ‘부양받는 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II. 인구 구성의 변화

일반적으로 고용통계에서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를 말한다. 나머지는 비경제활동 인구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육아나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자와 그 외 취업준비나 진학준비, 군 입대 대기나 휴직 등 쉬고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눈다. 한편, 핵심생산가능인구는 25세 이상 50세미만을 말한다. 핵심생산가능인구는 당연히 부양하는 자의 범주에 속한다. 25세 미만과 50세 이상은 부양받는 자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나 수명연장과 고령화에 따라, 또한 가족부양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60세 미만은 대부분 현업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계적 편의상 ‘부양하는 자’는 핵심생산가능인구로서 25세 이상 60세미만의 인구로 보고, ‘부양받는 자’는 25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으로 단순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최근(2011년~2015년)의 시도별 인구증가율을 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전국의 경우 총인구와 부양대상인구(25세미만 및 60세 이상)가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25세 이상 60세 미만의 핵심생산인구는 감소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천은 제주와 경기에 이어 울산과 함께 총인구뿐만 아니라 부양대상인구와 핵심생산인구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와 함께 부양대상인구 증가율이 핵심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와 전라남북도의 경우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부양대상인구는 오히려 증가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심각성이 적은 인천의 경우도 인구 구성의 변화를 군·구별로 나누어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우선, 중구, 연수구, 서구 등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곳이나 시의 중심번화가와 도심의 공단이 발달한 남동구의 경우 총인구의 증가와 함께 핵심생산인구와 부양대상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송도신도시와 청라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연수구와 서구의 경우 핵심생산인구의 증가가 부양대상인구의 증가를 앞지르고 있어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구와 남동구는 부양대상인구 증가가 핵심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앞지르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비해 동구, 남구, 부평구 및 계양구 등 구도심 지역의 경우 총인구와 함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남구 및 부평구는 부양대상인구가 오히려 증가를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증감의 심각성을 보다 잘 나타내기 위하여 증감률로 표시해 보면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한편, 인천시 인구의 연령대별 변화를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인천의 인구증가는 55세에서 70세 미만의 연령층이 인천으로 이주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 양육을 마치는 시기에 노후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인천으로 이주하는 노년층이 인구 순유입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24세의 경우는 중구와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학입학에 따른 기숙학생의 전입에 따른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인천주민으로서의 증가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또한 10세에서 19세의 학생층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이 역시 장기적으로 인천인구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5세 이상 55세미만의 핵심생산가능인구 역시 오히려 유출되고 있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령대별 인구변화를 요약하면 장기적으로 노령층 인구비중의 빠른 증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III.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책

이와 같은 인구변화에 따른 인구 구성의 악화가 군·구간 차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신구도심간 또는 군·구간 경제력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군·구간 격차는 인천시가 직면하는 대외 경제적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어렵게 한다. 경제력 격차에 따른 군구별로 대응능력과 대응결과에 따른 이해가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구성이 덜 심각한 인천시로서는 차별적 처지에 있는 군구에 비해 인구문제 대응의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군구간 뿐만 아니라 시와 군구간의 마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인천의 인구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구간의 격차와 갈등을 장기간에 걸쳐 더욱 확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 전체로는 물론 각 군구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군구별로 연령별 인구변화와 사회적 배려대상자 증가를 전망하고 핵심생산가능인구와 균형 있는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선,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앵커시설의 지속적인 유치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인천으로의 접근성, 인천 내에서의 이동성, 인천에서의 거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또한, 25세 미만의 청소년과 대학생층의 인구유지를 유지를 위해서는 교육 및  의료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아울러 집중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고령자 집중거주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쾌적한 노년주거지역으로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유입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부유층이 함께 유입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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