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천도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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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천도 적극 나서야
  • 조강희
  • 승인 2016.05.09 10: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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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인천에서 확인된 피해자 61명, 18명 사망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시판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에 금지 될 때까지 매년 약 20만병이 판매되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이다. 이중 143명이 사망하였고, 관련 연구조사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인구는 최고 8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6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으로 확인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도 9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통계도 정부의 피해신고 기간으로 마감되었던 2015년 12월말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기초단체별로 보면 부평구가 20명(사망7)으로 가장 많고, 인천서구 17명(사망5), 남동구 10명(사망2), 연수구 8명(사망3), 계양구 3명, 인천남구 2명(사망1), 인천동구 1명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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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들에 대해 관련성을 판정해 1~4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관련성이 높은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조처인데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 인천지역 피해자들 61명중 1등급은 24명, 2등급은 12명, 3등급은 8명, 4등급은 17명이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등급이 25명이다. 특히 3~4등급중 사망자가 3명이나 된다. 인천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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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중에 판매되던 가습기살균제 종류는 모두 20여종인데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된 상위 10개 제품중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가장 많아 전체 소비자 및 피해자의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의 PB, 홈플러스 PB, 롯데마트 PB, 코스트코 PB, 세퓨, 아토세이프 가습기항균제, 아토세이프 가습기살균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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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도 자체상품(PB)으로 가습기살균제를 대량으로 만들어 팔았고 관련 피해자가 상당수에 달한다.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PB의 경우 대형마트 PB상품 들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물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모두 건강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들 사용자들을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고 적극적으로 건강피해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신고된 피해자 530명중 사망자가 143명으로 사망률이 무려 27%에 달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매우 치명적인 건강피해를 일으킨다.

둘째,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상당수가 영유아와 산모 그리고 기저질환자들이지만 건강한 성인들도 사망, 폐이식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셋째,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정부나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찾아낸 사례들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들이다. 병원이나 보건소, 제품 판매장소를 중심으로 사용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넷째,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1994년에 처음 출시되어 건강피해가 확인되기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판매되었다. 18년 동안 사망을 포함 상당수의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원인인지 모르고 다른 원인으로 오인하거나 원인불명으로 지나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그런 경향이 컷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신고접수된 피해사례 중 가습기살균제의 제품종류, 노출량과 노출위치 그리고 민감도 등에 따라 감기나 폐렴, 경미한 호흡곤란 등의 상대적인 경증피해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증피해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었지만 특이할 만한 건강피해를 보이지 않거나 경증인 경우라도 폐검사를 통해 폐섬유화와 같은 살균제 노출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일곱째,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암의 발병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지 10년정도 된 소비자가 폐암에 걸렸고 정부조사결과 ‘관련성 확실’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이런 이유들로 가습기살균제를 썼던 모든 사용자는 피해 신고해 역학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정부는 당초 2014년 말로 피해접수를 마감했는데 시민단체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국회의 지적으로 2015년말까지 피해접수를 1년 연장했다. 현재까지 신규피해신고는 70여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신고되지 않는 피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피해를 찾아내 억울한 사망과 폐질환 피해의 인과관계를 밝혀 다시는 생활용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우리사회에 남긴 교훈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아이들과 산모를 중심으로 남녀노소 소비자를 죽게 하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제품의 구조상 성분이 대기중으로 분무되어 호흡기로 노출되는 스프레이식 제품의 경우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기로 노출되어 폐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호흡독성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살균성분은 샴푸나 물티슈, 카펫청소제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때는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런데 호흡기로 노출되는 제품으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호흡독성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고 엄청난 환경참사를 일으키고 말았다.

주변을 돌아보면 화장품류를 포함하여 스프레이식 생활용품이 의뢰로 많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생활용품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국내 유일의 생활용품 호흡독성 안전검사를 하는 유일한 정부기관인 한국안전성평가연구소에 호흡독성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모든 스프레이제품은 판매 전에 제도적으로 호흡독성 안전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가 얻어야 할 최소한의 교훈이다.
 

<참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의 신고사례
피해신고된 사례를 살펴보니 가습기살균제 사용의 특성상 가족단위 피해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따라서 노출된 가족구성원 모두 신고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감기에 잘 걸리거나, 폐렴경험, 천식 증상 있는 경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의 관련성이 의심된다. 특히 폐암 등 호흡기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 과거에 가습기살균제 사용했다면 반드시 신고해 관련성 조사해야 한다. 또한 현재 폐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게 확실하면 일단 신고하고 검사 받아볼 필요 있다. 현재는 괜찮더라도 시간이 지나 심각한 질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 네가지 사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본인이나 가족, 주변 친지나 이웃 등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신고대상 피해의심사례 1; 감기와 천식 있는 대학생 아들, 어렸을 때 가습기살균제 노출
인천 부평에 사는 김모씨는 1990년 후반 첫아들 낳고 가습기살균제를 2-3년간 사용했다. 당시 폐렴과 감기가 심해 병원에 자주 다녔다. 이후 이사하면서 가습기 자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대학생이 된 아들은 겨울철마다 감기를 달고 살고 천식도 있다. 생협 회원인 김모씨는 생협에서 개최한 환경보건 강좌를 듣다가 자신과 가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고대상 피해의심사례 2; 지금은 건강한데 10년전 가습기살균제 사용 당시 폐렴 걸렸던 기억, 괜찮은 건지?
인천에 사는 박모씨는 라디오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뉴스를 듣다가 10여년 전인 2005년경 경기도 시흥에 살 때 겨울철 동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기억을 떠올렸다. 지금은 폐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2005년 당시에 기침과 가래가 많이 끓어 병원에 자주 다녔었다. 병원에서 폐렴이라고 했었던 것 같다. 인근 슈퍼마켓에서 옥시싹싹과 애경의 가습기살균제를 샀던 기억이 있다.

신고대상 피해의심사례 3; 정부로부터 ‘관련성 확실’ 판정받은 폐암환자, 10여년전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발암원인일지도.
경기도 사는 윤모씨는 4년전 폐암진단을 받고 좌측폐는 잘라내고 우측폐는 40%의 기능만 남아있다. 2001년부터 2-3년간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윤모씨는 2004년 4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관련성 확실’ 판정을 받았다. 폐CT상에 나타난 섬유화증상 등이 근거였다. 자신을 물론 가족중 누구도 담배를 피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온 윤모씨는 자신의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원인이 아닌가 의심한다.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성분이 암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고대상 피해의심사례 4; 가습기살균제를 사용시 노출된 가족 구성원 모두 대전에 사는 나모씨의 경우 3살난 첫째 아들을 가습기살균제로 잃었다. 정부조사에서 ‘관련성 확실’ 판정이 나왔다. 병원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는 아들간호에 매달리느라 다른 가족의 건강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2014년 4월 아들의 판정결과가 나온 후에야 다른 가족들도 같이 노출되었고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추가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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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트리 2016-05-09 11:25:49
이런 의미있고, 정확한 통계의 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더 없도록 정밀검사도 받아봅시다. 화장품 안정성 검사도 적극찬성합니다.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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