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비리, 재발방지 위해 실체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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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비리, 재발방지 위해 실체규명해야
  • 송정로
  • 승인 2016.05.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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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송정로 / 인천in 대표

법조의 전관비리는 현직 검사와 판사들이 전관변호사들을 '봐주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름난 전관변호사, 인맥 좋은 브로커들이라도 현직 검사나 판사가 응해주지 않으면 비리를 저지를 수 없다. 현직 검사나 판사들이 법조인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부당한 돈벌이를 위해 사법정의, 나아가 사회 기강을 짓밟는 전관비리를 용납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법이 법조인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비난받아온, ‘전관예우’로 불린 전관비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국민들의 냉소에도 아랑곳 않고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해왔다. 2011년에 들어서야 국회는 그 폐해를 막기위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전관예우금지법’을 시행으나, 전관들은 이 법마저 농락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으면서 되레 탈세만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5월27일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에 소환됨으로서, 4월22일 정운호의 최유정 폭행사건의 언론보도로 시작된 ‘정운호게이트’가 정점로 치닫고 있다. 이제 국민의 눈길은 ‘홍만표 전관비리’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까에 집중되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했을 것인데, 그가 검찰 수사와 기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변호사 뿐 아니라 검사들과 법관들을 상대로 그 실체를 규명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을 대표하는 수사 검사로 이름을 날린 홍 변호사는 황교안 총리, 우병우 민정수석과 특별이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있다. 수사 검사들이 그가 선임한 사건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 수사의 실무책임자인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마져도 홍 변호사와 각별한 사이다. 그러나 전관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체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소야대의 전환기에, 전관비리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분노 속에 이번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정의를 보일 수 있을까. 아니면, 특별검사로 갈 것인가, 청문회로 까지 번질 것인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홍 변호사는 포토라인에서 검찰을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홍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현재 홍 변호사에 대한 혐의는 사건 수임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탈세, 변호사법 위반)만으로 전해진다. 전관비리의 악순환을 끊을, 근원적인 처방책으로서 현직의 ‘전관예우’ 에 대한 깊은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홍 변호사와 최유정 변호사(구속)가 불법적인 변론 과정에서 상대한 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 검사의 의지도 엿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도 법 상식이 있다. 법을 아무리 ‘창의적으로’ 발휘하여 변론에 임한다 하더라도 ‘넘지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다.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며, 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민검사’란 좋은 평을 받았다. 그러나 전관으로 1년만에 십수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나 총리 지명 6일만에 사퇴해야했다. 20대 총선에 다시 호기롭게 등장했으나 초반부터 맥없이 주저앉혀 낙선시킨 것이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예우’다.

홍 변호사 변론의 경우 현직들과 함께 그 선을 확실히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홍 변호사는 혐의가 확실했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에서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전관예우’ 아니면 해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 홍 변호사는 개업 후 4년여동안 해마다 80억~90억원의 엄청난 수임료를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효과가 있으니 의뢰인이 모여드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50여채의 오피스텔을 비롯해 1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전관변호사의 로비에 응해 이들에게 유리하게 법적 권한을 행사한 현직 검찰과 법관에 대한 수사는 전관변호사의 비리 행위 만큼 진행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이 이번에도 그렇게 ‘전관예우’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다면 수십년간 지속된온 전관비리의 재발을 막기 못할 것이라는 국민적 실망은 쉬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전관비리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법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조장하고, 사법정의를 기대할 수 없게 하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준엄해야할 국법을 이용해 부당한 돈벌이를 허용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기 때문이다.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서울지검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했다 사진 = KBS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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