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송도캠퍼스 건립 표류...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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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송도캠퍼스 건립 표류... 논란 계속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7.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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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총장 28일 기자 상대 설명회 열어
인하대 측이 28일 오전 학교 본관 건물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송도캠퍼스 건립과 학교 운영 등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있다. ⓒ배영수
 
학교 측의 재정난으로 인하대 송도캠퍼스의 건립 여부가 불투명해 이를 놓고 지역사회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가 28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에앞서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하대 최순자 총장이 유정복 시장과의 인연으로 송도캠퍼스의 부분 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특혜인 만큼 절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 총장이 유 시장의 인수위원회 ‘희망 인천 준비단’의 단장을 맡은 경력이 있어 최근 학교 측이 요구하는 부분 매입이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다.
 
더민주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근래 인하대의 송도캠퍼스 건립을 두고 학교 측이 시에 요구하는 일련의 내용들이 특혜로 점철돼 있다는 지역사회의 지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하대는 오는 2020년까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22만 5,000㎡(약 6만 8,000여 평)의 부지에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인하대는 총 7만 평에 달하는 규모의 토지에 대한 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돼 있다.
 
납부해야 하는 전체 토지대금은 총 1,077억 원. 그러나 현재까지 인하대는 400억 원 가량만 납부한 상태다. 학교 측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다. 지난 2009년 학교 측이 최초 계약을 맺은 후 대금 일부를 낸 이후 나머지 금액은 납부하지 못한 상황. 인하대는 향후 5년 간 이를 분할 납부를 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시는 재매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인하대 측은 아직 내지 않은 674억 원에 대해 향후 10년간 분할 납부하고, 이자율을 6%에서 2%대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경제청이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를 조성 원가로 인하대에 매각해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지어 그 수익금으로 캠퍼스 건립비용을 충당하게 해 달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경제청의 답은 현재까지는 “들어줄 수 없다”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청의 입장이 변치 않자 인하대는 선지급한 만큼의 일부 토지 약 3만 평 정도만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최근 인천시에 전달했다. 당초 미납액에 대해 10년 분할 납부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지 대금 분할 납부기간이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캠퍼스를 축소하겠다면서 이같이 나온 것이다. 그러자 시민사회에서 이 역시 특혜라며 지적한 데 이어 야당도 같은 자세를 취했다. 이미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 중인 한국외대와 인천카톨릭대 등이 있는 만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하대는 이에대해 28일 오전 최순자 총장이 직접 기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고 이에대해 반박했다. 그간 학교 측이 시의 요구에 따라 양보해준 부분이 적지 않고 분할납부 및 일부 매입 등도 특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겠느냐”의 뉘앙스로 문의를 해본 것에 불과하다는 게 학교 측 해명이다.
 

28일 최순자 총장이 설명회를 직접 진행하면서 학교 측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배영수
 
최 총장은 “당초 인하대 송도캠퍼스는 안상수 전 시장 시절 송도 5,7공구 부지에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송영길 시장으로 시정부가 바뀐 이후 당시 매립이 진행되지 않은 바다 상태였던 11-1공구에 건립할 것을 요구했고 학교 측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계약을 다시 변경 체결하는 등 그간 시에 양보를 많이 했다”면서 “11-1공구 역시 원래 경제청이 약속한 매립 완료일은 지난해 11월 말이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지난달 완료됐고 이때도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학교 측이 시에 양보해준 부분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 총장은 “현재 해외 명문대 유치 환경이 변화하며 현재 송도에 들어와 있는 학교의 충원이 저조하고 연세대를 비롯해 외대와 재능대 등도 외국 대학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대학들의 현실”이라며 “여기에 5,7공구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변경되며 차질도 있었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입학생도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등록금 인상도 하지 않으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송도캠퍼스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대금 납부 기간 연장이나 상업용지의 조성 원가 매각 등은 이미 경제청에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자율의 인하 문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다뤄지는 만큼 이들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치 않고 추이를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특혜를 요구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능하겠냐고 문의만 했고, 안 된다는 답을 듣자마자 포기한 것인데 일부 정치권과 언론들이 특혜 운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학교 측이 해당 부지를 다시 경제청에 넘기면서 생기는 위약금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위약금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경제청이 받아서 다른 곳에 팔아도 손해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위약금을 감당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또 “인하대는 캠퍼스 공간보다는 콘텐츠의 문제가 우선시돼야 하는 만큼 학교가 내세울 수 있는 학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변화도 감내해야 한다”면서 “학교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면 캠퍼스 계획도 당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향후 학생 수가 더 줄어들 것을 전제한다면 인하대 입장에서는 송도캠퍼스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 총장의 이같은 반박은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인하대가 부분매입을 하면서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 가능한 것이라 말했지만, 학교 측과의 계약 당사자인 경제청은 여전히 불가의 입장에 서 있다. 타 학교 등과 형평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특혜 의혹에 괜히 휘말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그간 최 총장이 학교 운영 및 송도캠퍼스 부지와 관련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학교 내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학교 총학생회와 교수회 등에 강한 반발을 산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 중 하나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자는 “그간 학교에서 캠퍼스 공간이 모자란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는데 이제와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기도 했다.
 
분할납부 문제에 대해서, 인하대 측이 시 조례상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조례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시의원들이 ‘조례 상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들 역시 같은 입장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유제홍 시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하대 측 주장은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분할납부가 10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당시 필지가 완전 매립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매립이 끝나면 번지수 등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재협약을 한 내용인데, 부지나 금액 변경 등은 그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50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돈 없다고 30평으로 가겠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게 상식적인 것인데 인하대에서 편의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내리고 이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경제청은 인하대 송도캠퍼스부지 부분 매입 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인하대 측은 경제청, 법무법인 등과 부지매입 정도에 따른 법적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경제청은 인하대측과 함께 법적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인하대가 공식 요청을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다음 기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의 관련약정에 의거 처리할 예정”이라 밝혔다.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인하대 측의 유권해석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인하대 역시 기자들에게 나눠준 보도자료 내용에서도 “위약금이란 계약 내용의 위반에서 비롯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을 위반한 주체는 인하대이기 때문이고, 게다가 인하대 측이 경제청이 손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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