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원양항로개설 선사 항만이용료 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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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원양항로개설 선사 항만이용료 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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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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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접안·정박·화물료 포함

인천항만공사(IPA)가 원양항로 유치를 위해 항만시설이용료 면제를 꺼내들었다.

IPA는 올해 원양항로를 개설하는 국내외 선사에 대해 1년간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IPA는 종전의 단순 현금지급방식에서 벗어나 기항시점으로부터 1년간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선사가 인천항에 추가 기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시설사용료에는 입출항·접안·정박·화물료가 포함된다. 4천500TEU급 선박이 1년간 기항할 경우 예도선료를 포함하면 약 9억원이 들어간다고 IPA는 설명했다.

IPA는 특히 서남아시아(인도 포함)와 호주.뉴질랜드 지역에 개설되는 항로도 원양항로로 인정해 비용 면제혜택을 준다는 입장이다.

IPA에 따르면 현재 개설된 39개 해외 정기항로 가운데 아프리카 2개 항로를 제외한 모든 항로가 아시아 지역에 편중돼 있다.

김종태 IPA 사장은 "2013년 인천 신항 개장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원양항로 개설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인천항 물류업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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