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89개 건설현장에 면허 불법대여, 55억원 챙긴 일당 구속
상태바
전국 789개 건설현장에 면허 불법대여, 55억원 챙긴 일당 구속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9.23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건설업 여러 개 발급받아 다세주주택 등 무면허 건설업자에 불법 대여

 다세대주택 등 전국 수백 곳의 건설현장에 면허를 불법대여하고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부정 발급받은 후 총 789회에 걸쳐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대여해 주고 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A(61)씨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면허대여를 목적으로 종합건설업 법인 설립을 주도한 브로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건설면허를 빌린 건설업자, 건축주 등 15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리고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개의 종합건설업 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789곳의 다세대주택 건설현장(총 공사비 규모 4369억원)에 면허를 불법 대여해 왔다.

 이들은 건당 200~300만원의 면허 대여료를 받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과 소음 등에 따른 각종 공사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1000~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무면허 건설업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명목상 대표이사(바지사장)를 내세워 조사를 받게 했으며 면허대여 수사 과정에서도 가상의 인물이 실제로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했던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 건설업자의 불법시공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면허대여 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건축허가를 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시공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