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마피아 해소는 관(官)피아 척결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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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마피아 해소는 관(官)피아 척결의 출발
  • 김송원
  • 승인 2016.10.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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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복지마피아(복지+마피아의 합성어)의 속살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인천시 감사관실에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서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을 담았다. 정리하면 재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승인) 절차 준수 여부재취업을 위한 경과기간 준수 여부, 퇴직연금 외 보수지원(이중 급여)의 법적 타당성 여부 복지 외 분야 및 기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따른 전문성 결여 문제 등이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지난 6월 중순, 인천경실련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근무하는 퇴직공무원 명단 공개를 요구할 때 인천시는 시민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놓아야 했다. ‘세월호사건’으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일명 관피아방지법에 따라 시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을 관리해야만 한다.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부(不)존재’를 통보하면서 시민의 불신만 키운 꼴이다. 마지못해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자료’(2016. 9. 6 송부)를 공개했지만 팥소 없는 찐빵에 불과했다. 결국 감사관실에 공이 넘어갔다. 복지마피아의 속살을 드러내는 일만 남았다.
 

# 감추려는 복지마피아 속살, 점차 드러나
 
우선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승인)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다. 인천시가 공개한 18명의 퇴직공무원 중에 16명이 최근 3년 사이에 대거 임용됐다. 부산시와 매한가지로 최근 들어 노인?장애인 시설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다. 당연히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제출’(제33조의 2)과 ‘업무연관성 여부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제17조) 등의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논란이다.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말고는 누구나 시설장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우선 광역자치단체 소속 퇴직공무원은 제한 없이 재취업이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맞트레이드를 통해 법망을 벗어난다. A구(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관할 시설의 장으로 못가면 B구로 보내고, 그 대신 B구 퇴직공무원을 A구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으로 데려오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재취업을 위한 기간 경과 규정을 지키는 게 기본이기에 제대로 엄수했는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 종사자 설문조사 통해 개선책 마련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교육청,경찰 공무원 출신들도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전문성 결여와 전관예우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복지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고 위?수탁 시 정치적 외압, 기능보강 사업비 우선 배정 등 불공정한 경쟁 등의 의혹으로 이어질 것이다. 18명의 재취업 퇴직공무원 중에 이런 사례가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어찌 보면 공직사회와 사회복지 현장의 갑을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마피아 논란은 이미 오래전에도 엄존했다. 새삼스러울 게 없던 이 사안이 최근 부산 사회복지계를 흔들어 놓았다. 비록 지역 언론의 대서특필에 힘입어 공론화가 됐지만 다른 한편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현장의 발버둥이기도 하다. 결국 부산시와 현장 종사자들은 종사자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에 나섰다. 합동 토론회도 열어 고질적인 갑을관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복지 분야에서 시작된 마피아 논란이지만 우리사회 전 분야가 매한가질 거다. 복지마피아 해소가 관(官)피아 척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인천시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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