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산물수출물류센터 예정부지 토양오염... 수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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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산물수출물류센터 예정부지 토양오염... 수년째 방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8.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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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항만배후부지 전체토양조사 진행해야"

항만 배후부지가 기름오염과 폐기물이 매립된 채 수년째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녹색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국제수산물수출물류센터 예정부지 부지의 유류오염과 폐기물 매립이 확인됐다”며 “땅 소유자인 인천항만공사는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임대업체와 책임공방만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무시하며 공공의 역할인 환경보전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라며 “공사는 해당부지의 오염토양과 폐기물을 즉각 처리하고 주변지역과 항만배후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1973년에 매립된 이 부지는 1995년부터 선박 수리업체가 임대해 2012년까지 사용했다. 이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당지역을 조사한 결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2만938mg/kg 검출됐다. 이는 ‘2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800)을 25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이후 실시한 정밀조사에서 오염면적은 약 6천107㎡, 오염부피는 약 9천971㎥로 확인됐다. 중구청은 2015년 토지주에게도 정화 책임이 있다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사와 업체 측이 오염 주체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부지는 수년째 방치중인 상황이다.
 
녹색연합은 오염 정화가 지연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항만배후부지 전체토양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는 오염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오염정화작업을 진행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환경부 승인 전문조사기관의 정밀조사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며 정밀조사를 다른 기관에 다시 의뢰하는 동안 오염현장은 계속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해당부지 바로 옆은 용현갯골수로로, 토양오염이 인천앞바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는 해당부지에 대한 즉각적인 오염토양정화와 폐기물처리는 물론 주변지역과 항만배후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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