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오염된 항만 배후부지...내년 4월까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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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오염된 항만 배후부지...내년 4월까지 복원"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8.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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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해명자료 "정화사업 절차대로...소송은 별개문제"

인천항만공사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항만 배후부지 토양오염 방치<인천in 8월8일자 보도>와 관련해 내년 4월까지 복원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는 8일 해명자료를 내고 "공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사전 인지하여 해당 부지의 정화사업을 일련의 절차대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올 9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정화사업을 추진해 내년 4월 이전까지 복원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사는 “2015년 중구청의 행정처분 이후, 토양정화사업 착수를 위해 ‘정밀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며 “현재까지 토양정화 실시설계 작성 등 본 사업에 착수해 해당 사업을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와 업체간 소송과 관련해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업체가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이라며 “공사가 부지를 인도받기 위한 소송이고, 토양 오염 주체에 관한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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