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구청장협,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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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구청장협,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출 막겠다"
  • 이병기
  • 승인 2010.09.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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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8동 홈플러스 SSM, 공사책임자 상인대책위에 폭력 행사


박우섭 남구청장이 폭력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17일
주안8동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SSM 가맹점 출점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단체장 직속 중소상인 특별기구(위원회)를 구성해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할 뜻을 밝혔다.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소상인 보호와 대형마트 및 SSM 입점 자제'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010년 6월 현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국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반면 중소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갈수록 줄어들어 2007년 614만명에 이르던 자영업자의 수가 43만9천명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인천도 최근 편법가맹점 3건을 포함해 총 8건의 SSM 관련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동춘동과 숭의운동장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동인천 역사에 롯데마트가 입점을 준비하는 등 골목경제를 잠식하는 SSM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중소상인들의 폐업은 이들에게 납품하는 도매업과 중소제조업체의 잇따른 도산으로 이어져 풀뿌리 지역경제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통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노력과 규제정책들이 실효를 거둘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 ▲각 군·구에 단체장 직속 중소상인 특별기구(위원회)를 구성, 대기업의 실질적 소유로 판단되는 SSM 가맹점에 대해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발동해 중소상인들을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출점을 자제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인천시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출점을 강행하던 주안8동 SSM 가맹점에서 공사 책임자가 입점을 저지하던 대책위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에 따르면 "18일 오후3시경 공사업체 책임자가 철거폐기물 반출을 저지하던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 전국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을 뒤에서 목을 조르고 강제로 꺽는 등 폭력을 가했다"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공사업체 책임자를 고발조치했지만,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인천시의 사업일시정지권고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인 지역 중소상인들을 짓밟는 삼성테스코 등 대형유통재벌들에게 경고한다"면서 "국민의 73%가 반대하는 SSM 출점을 당장 멈추고,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가맹점 추진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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