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박근혜 적폐 비판 교장 징계 재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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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박근혜 적폐 비판 교장 징계 재고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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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존중해야, 교육시민단체 징계저지 인터넷 서명 운동

     


 인천시교육청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근혜 적폐’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A중학교 B교장 징계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징계처분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논평을 내 “인천시교육청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며 “시교육청은 뇌물수수 학교장을 비호하려다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는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는 관대하면서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교육자에게는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시당은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든 만큼 시교육청은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당은 “해당 교장이 SNS에서 특정 정당을 비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해야 한다는 시교육청의 방침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국민의 기본권보다 친박 정치인들의 심기를 더 살핀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시교육청의 B교장 징계 방침이 부당한 이유로 ▲B교장이 문제의 글을 올린 시점이 6월로 이미 대통령선거가 끝난 시점인데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일반적 자유를 누릴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나 직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결과가 없는 이상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라고 판시한 점 ▲정부가 공무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조치를 천명했음에도 시교육청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는커녕 수구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 교육계는 최근 온갖 교육적폐가 드러나 수모를 겪었는데 회식비로 카드깡을 하고 뇌물을 받은 교장은 감싸고 들더니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교장은 징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B교장 징계를 재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구성한 ‘B교장에 대한 부당징계 저지 시민대책위’는 인터넷 서명 제안 글에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느냐 여부는 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공적으로 관철시키려 했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는데 SNS에 개인의 소신을 담은 글을 올렸다고 징계하려는 것은 부당함을 넘어 오히려 (시교육청이) 징계를 하려는 것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의도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B교장은 지난 6월 1일 페이스북에 “반백년 이상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고 박근혜 치마라도 스쳤으면 하고 눈치나 살피다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개망시킨 한국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디비져 있어라”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6월 3일에는 “지금 국회는 적폐세력 잔당들이 떵떵거리는 무대가 되고 있어 2020년 총선까지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외에도 B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성공은 국민의 희망이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 교원노조 합법화로 행복한 교육세상 만들어 가자”는 등의 교육적 신념을 강조하는 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시교육청은 6월 1일과 3일의 글을 문제 삼아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B교장을 경징계(견책 또는 감봉)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했다.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라 시교육청은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B교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교육시민단체들이 징계 저지를 위해 인터넷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시당도 공식적으로 징계 재고를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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