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자치복지권 실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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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자치복지권 실현을 위하여
  • 김광병
  • 승인 2017.10.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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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김광병 /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를 찾아 명실상부한 비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OBS 캡처>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의 날에 앞서 이를 기념하는 10월 26일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복지권을 제외한 3가지는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 권한이자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복지권 즉 사회복지는 지방분권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부내용 중 하나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지방분권의 기본적 틀에 위치시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헌법에서도 지방자치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도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권의 헌법화 계획과 이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논의는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내실을 지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 역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치실현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자치복지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복지의 수준을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명무실하지 않고 명실상부한 인천의 자치복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재정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7대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복지 디폴트(default)’ 선언은 사회복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은 되었지만 그에 따른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자치복지권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동시에 인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2017년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65.41%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5위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사회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자치입법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인천만의 복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제정 수준은 일부 조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표절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조례안을 그대로 적용하여 제정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모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의 효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의 욕구, 문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복지조례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이 담겨진 내용으로 구성될 때 사회복지조례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천만의 복지의 기준선을 설정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수준(national minium)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인천의 복지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수준 이상이면서 동시에 인천지역만의 최저생활수준(regional minium)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천복지기준선’은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등의 양과 질 모두에서 적용되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인천의 복지는 국가의 사회복지와는 다른 자주적 복지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끝으로 인천의 복지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 관이 주도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통치(government)가 아닌 민·관 등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협치(governance)가 되어야 한다. 시민 등이 의사결정권이 없는 복지관련 위원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실제로 정책결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자치복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복지에 대한 권리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들이 인천의 자치복지권 확보를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여 스스로 복지공약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후보들로 출마하기를 기대해본다.



<김광병 청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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