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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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어깨나눔
  • 승인 2017.10.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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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종합대책 발표, 금융과 공공기관 판로지원 등 강화

                                                   <사진제공=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월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극화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비롯한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동안 부처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방안이 나온 적은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종합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판로 확대를 돕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프랜차이즈,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보다 쉽게 팔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에서 사회책임조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이나 용역입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주어지는 가점을 높이고,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정을 반영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확대·개편하고, TV홈쇼핑과 백화점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앞으로 5년간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1억원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는 3억원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총액대출목표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도 확대한다.

인력양성을 위해 초·중등교육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직업훈련프로그램과 평생학습프로그램에도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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