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곳에 만연한 인사비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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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에 만연한 인사비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박인규
  • 승인 2017.11.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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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박인규 / (사)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의 전직 부원장보가 채용비리 문제로 구속기소되었다. 지난해 서류전형점수 또는 면접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민원처리전문직 지원자 4명을 합격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러한 채용비리에 현직 은행장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1일에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개 공공기관이 채용절차를 무시하면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인사비리 문제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온 국민들은 분노케 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잇따른 공공기관의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채용비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2~2013년 강원랜드의 최종 합격자가 518명 모두가 청탁대상자였고, 청탁자 명단에는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의 고위 공직자와 시도의원과 국회의원 등과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강원랜드는 비리의 온상이 되어 버렸고 청탁문화가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공기관이 되었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터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민간기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2015년에 실시된 기능직 직원 16명에 대한 일반직 전환에서 당초 16명이 대상이 되었지만 18명이 채용되었고, 이 가운데 전임 사장의 조카와 시설관리공단 간부의 친인척이 포함되면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연수구 공원녹지과의 무기계약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인천경찰청이 내사에 나서는 등 인사비리에서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인사비리는 비단 부당하게 채용된 사람에 대한 특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누군가는 인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욱이 채용비리는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고 심지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또한 특정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인사들이 이익공동체를 형성하여 시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의혹이 전현직 집행부에게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집단적인 개입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인사비리는 가뜩이나 낮은 시민들의 행정과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더욱 낮추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공공기관의 인사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인사가 기득권에 의해 혼탁해진 사례가 민간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인천 굴지의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원과 노동조합의 간부가 결탁하여 금품을 수수한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한편 불법비리는 아니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동등한 조건일 때 직원 자녀를 우대하거나 우선 채용한다’는 특혜성 조항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원자녀 우선채용은 고용 세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려와 조선시대에 공신이나 지위가 높은 관리의 자손을 과거를 치르지 아니하고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인 음서제에 빗대어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조합원 가족을 특별·우선 채용하는 내용이 있는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주로 노동조합의 반대로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 세습도 역시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문제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와 더불어 그 대안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일제히 점검하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채용시 학력이나 경력 등 심사위원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빼고 심사하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인사비리의 핵심에 낙하산 인사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기관장이 최종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낙하산으로 온 기관장은 부정채용에 대해 둔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준 주변의 청탁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것도 인사비리를 막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사비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 못지않게 대부분의 인사비리가 고위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청탁과 이에 대한 수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보다 높은 도덕적 자각이 요구되며, 더불어 사회전반의 의식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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