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일단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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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일단 무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4.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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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반려 등으로 실시계획인가 자동 실효

    
                         송도테마파크 조감도<자료제공=부영주택>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일단 무산됐다.

 인천시는 30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반려 등으로 인해 ‘송도테마파크 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발표했다.

 시는 부영주택이 송도 땅을 매입한 이후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3차례나 연장해 주었으나 최종 연장기간인 30일까지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추가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2일 부영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와 정화대책이 없어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또 송도테마파크 실시설계인가를 위해서는 관련 설계도서 제출이 필수적인데 부영은 테마파크에서 가장 중요한 12종의 놀이시설 설계도서는 계약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음영향을 평가할 수 없어 교육환경영향평가도 보류됐다.

 시는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실시계획인가가 취소(자동 실효)된 만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과 환경 및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고 놀이시설 설계도면을 갖춰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하면 된다는 주장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부영은 이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유원지 조성계획(세부시설 결정) 심의를 통과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및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고 놀이시설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부영은 조성계획을 제출해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통과하면 이어 교통·환경·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착공하기까지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반면 환경 및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고 놀이시설 설계도서를 제출할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내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 부영의 의지에 따라 3~6개월이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를 짓는 송도 도시개발사업도 별다른 매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영이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초 유원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한 송도 땅은 송도테마파크(49만9575㎡)와 송도 도시개발사업(53만8952㎡) 부지로 나뉘었으며 시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송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송도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 착공(분양) 가능’ 조항을 넣었다.

 시는 부영이 송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토지를 매입원가(기간 이자 포함)에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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