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사업 인·허가 취소"
상태바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사업 인·허가 취소"
  • 김주희
  • 승인 2010.10.27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천571명(체납액 214억9천500만원) 대상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3차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1천571명(체납액 214억9천500만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한 뒤 11월2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1월21~30일 인·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관허사업제한이 지방세 납부 이행을 강제하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를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