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정부에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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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정부에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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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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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피해와 조업손실액 총 19억원…대부분 영세 어민

인천시 옹진군은 최근 서해 최북단 도서 근해에서 영세 어민들이 쳐놓은 어구가 중국어선에 의해 잇따라 훼손·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대책 마련을 정부와 인천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3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중국어선의 영해침범 조업으로 우리 어민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인천시는 피해 영세 어민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해 풍랑경보가 내려진 10월 25~26일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300여척이 백령·대청도 근해까지 피항했다가 조업현장으로 돌아간 뒤 어구를 훼손·도난당했다는 주민 신고가 옹진군에 잇따라 접수됐다고 한다.

실태 파악에 나선 옹진군이 2일까지 집계한 피해액 규모는 어구피해액(5억원)과 조업손실액(14억원)을 합쳐 총 19억여원에 이른다.

피해를 당한 어선은 대부분이 영세 어민 소유의 61척이고 통발 364틀(대청면 285틀, 백령면 79틀), 홍어주낙 160바퀴, 안강망 1틀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옹진군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인천시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중국어선의 우리 어장 진입시 제재·단속 요구 ▲어민 생계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마련 ▲중국어선 피항시 가까운 북한측 도서 이용 요청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NLL 부근 대형 인공어초 시설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옹진군의회도 2일 제145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 7명 전원 명의로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피해 어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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