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간이야구장과 축구장 시범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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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간이야구장과 축구장 시범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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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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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권' 지역 단체에 우선 배정…'무료 이용'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에 조성된 간이 야구장과 축구장이 지역주민을 위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시범개방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작년 12월 말 조성을 끝낸 간이 야구장과 축구장에 대해 안전테스트를 마치고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지역주민을 위해 시범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매립지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작년 4월 간이체육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북인천 IC 사거리 인근의 유휴부지 3만㎡에 야구장과 축구장을 지었다.

정식 구장보다 규모는 작지만 야구장의 경우 홈런펜스나 더그아웃, 홈베이스까지 갖추고 있다.

이용 가능한 대상은 야구장은 15인 이상, 축구장은 20인 이상의 단체로, 공사 측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영향권' 지역 주민이 소속 인원의 4분의 3 이상인 단체나 서구 관내 생활체육회 소속 단체에 이용 우선권을 준다.

1경기당 2시간30분씩 배정되며 시설 이용료는 없다.

단, 야구장은 특정 단체의 연습구장으로는 쓸 수 없으며, 시설물 파손이나 뒷정리를 불성실하게 한 단체에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50개 야구팀이 단체등록을 마쳤다"면서 "야구장은 1개인데 주말에 이용하겠다는 팀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험개방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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