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료인 안전 강하게 보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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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료인 안전 강하게 보호받아야”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1.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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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 의원은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실 안에 비상벨과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진료실과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했다. 설치와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도록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의료인을 향한 협박과 폭행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방해한다”며 “의료인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이 법령으로 강하게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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