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오피스텔 용적률 하향 6개월 시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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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오피스텔 용적률 하향 6개월 시행 유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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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교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용적률 부분 9월 1일부터 시행

    
                   인천시의회 건교위 회의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낮추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용적률 조정 부분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절충안을 제시했다.

 시의회 건교위는 28일 인천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루면서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되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오는 9월 1일부터’로 수정 가결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낮추는 것이 골자로 준공업지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300%로, 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에 들어서면 그동안 주택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던 오피스텔의 연면적 50%를 합산해 용적률을 하향토록 했다.

 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의 경우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일반상업지역을 예로 들면 주택연면적 비율이 10% 미만이면 1000%이고 80% 이상~90% 미만이면 440%가 된다.

 주택연면적에 오피스텔 연면적 50%를 합산하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이 높아지면서 용적률은 낮아지는 것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규모의 땅에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에 3300㎡(1000평)의 땅이 있을 경우 용적률이 1000%라면 건축연면적은 3만3000㎡(1만평)이 되고 440%라면 건축연면적은 1만4545㎡(4400평)가 된다.

 김종인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오피스텔 용적률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청라IHP(인천하이테크파크) 지원시설용지와 루원시티 주상복합용지 등을 매입하고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탄원서가 쇄도했다”며 “절충점으로 용적률 부분은 시행시기를 약 6개월 늦춰 9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27일 성명에서 “시의회가 오피스텔 용적률 하향조정을 반대하는 것은 건설업체와 개발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부결 또는 보류한다면 강력한 규탄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시행시기를 6개월가량 유보한 시의회 건교위의 결정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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