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납자 압류 부동산 매각해 징수키로
상태바
장기체납자 압류 부동산 매각해 징수키로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2.0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부동산 선순위 권리확보 위한 민사소송 진행




 
인천시가 장기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인천는 6일 이같은 징수를 위해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가 소유자인 장기체납자에게 있어 매각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면 매각이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 중 권리분석이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압류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분석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총 1,287건의 체납 내용에 대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체납액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