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인천 지역사회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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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인천 지역사회도 ‘주목’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2.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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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원하는 사업 받아주자” 취지 강조하면서 ‘밑그림 없다’ 지적도



행정안전부 발표의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중 인천지역 내용(서해남북평화도로)을 정리한 지도.

 

정부가 최근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오는 2030년까지 13조 2천억 원이 투자되는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인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면서 인천과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을 마주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단체의 사업 및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해 수립한 해당 계획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지난해까지 8년간 2조 8천억 원을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했지만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명목이다.
 
변경안이 발표된 직후 인천의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이 높았다. 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영종-신도 평화도로와 교동 동서평화도로가 각각 옹진군과 강화군 권역사업이며 인천시와 기초단체들이 행정력을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은 ‘접경지역 사업’ 명목으로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되며 탄력을 받았고 강화군 접경지역의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 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2030년까지 총 14개 사업에 2조 803억 원(국비 2,537억 원, 지방비 1,350억, 민자 1조 6,917억)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변경안의 배경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이라는 표현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수요는 지방정부의 요구”라고 밝혔다.
 
지난 8년 간 계획안이 정부 주도로 진행돼 오면서 광역 및 기초단체 지방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접경지역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지방분권’을 강조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는 그 요구가 본격화됐다는 것이 행안부 측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지방정부의 사업 가운데 반영한 것도 있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걸러내기도 했다”면서 내실화를 강조했다.
 
변경된 계획안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되며 오는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 2천억 원(국비 5.4조 원, 지방비 2.2조 원, 민자 5.6조 원)을 투입해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 및 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취지라고 행안부는 밝히고 있다.
 
행안부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도보여행길 곤돌라, 서바이벌존 등을 조성해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 저장시설 및 공급관 설치 사업과 인천지역 사업에 해당되는 왕복 2차로의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등도 주요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향후 타당성 검토, 상위 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 등 과제가 아직 있다.
 
다만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행안부의 발표와 달리 이번 변경안이 외연적으로는 지자체의 요구를 수렴해 종합한 것이다 보니 큰 밑그림이 보이지 않고 자칫 지자체 단위의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들이 나열돼 있다는 느낌도 받는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인천 강화와 옹진, 그리고 인근 김포와 파주 등 접경지역을 넓게 갖고 있는 지자체의 의회 등에서 이런 의견들은 소수 존재한다.
 
또 인천의 내용은 아니지만 곤돌라 등을 조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공사 과정에서 환경파괴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입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물론 남북경협 등에 있어서 국정철학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인데, 8년을 지나는 동안 지방정부의 수요를 파악해 보니 아무래도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변경안의 큰 틀이 지역이 원하는 사업들을 받아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경협 등으로 확대하기엔) 정주여건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자는 이 특별법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 이번 변경안을 갖고 남북경협의 단계로까지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물론 그 경협의 차원에서도 지자체가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 것은 파악하고 있고, 경협 등의 부분은 통일부 등의 부처에서 더욱 거시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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